감정평가업역 침해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유죄'
감정평가업역 침해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유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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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확인서 발급시 감정평가사 계산법 무단 차용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감정평가사가 사용하는 기법을 쓴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이날 열린 '부감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항소심에서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A 공인중개사무소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고유의 계산 방식을 무단 차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법원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12일 열린 1심에서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에게 부감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舊) 부감법 제43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씨는 원심 선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바꾸지는 못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고,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