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가구에 연 20만원씩 총 1720만원
강원 원주시가 도에서는 최초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청을 통해 효도가정 344가구를 확정하고, 총 17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했다.
효도가정이란 8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시에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다.
효도가정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제 효도가정인지 조사 후 연 20만원(분기별 5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효도가정으로 확정된 가구에서는 가정 내 85세 이상 노인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 지원을 계기로 전통문화 장려 및 저출산 고령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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