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 결정…“항소장 접수하겠다”
MB, 항소 결정…“항소장 접수하겠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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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등 1심 유죄 부분 불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항소장은 오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의견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다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28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들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 횡령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61억원의 다스 소송비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관련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혐의는 7개로 △다스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특가법상 뇌물) △2008년 4~5월·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총 4억원 수수 △2011년 9~10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이상은 회장의 것’이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항소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