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 2060년까지 266조원 추가재정소요
[2018 국감]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 2060년까지 266조원 추가재정소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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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이후 추가재정소요 기하급수적 증가, 미래세대일수록 부담 가중
소득대체율 유지 시 보험료율 13%까지 올려도 2069년에는 기금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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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계자료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한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채택하며,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후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및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수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07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소득대체율 60%(1999년 기준)을 2008년 50%로 하향조종하고, 매년 0.5%씩 낮아지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2028년 40%가 되도록 했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내놓으며, 국민연금기금 소진년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하향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45%로 유지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9%에서 11%로 인상 후 2034년부터는 12.3%로 인상한 다음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조정하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은 2088년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법에 따라 4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료를 향후 10년간 4.5%p 인상하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안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에 쓰인 변수들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첫 번째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2060년까지 총 266조7천억원(연평균 6조2천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13%로 올리더라도 적립금 소진시기가 2069년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목표인 2088년보다 무려 19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5%까지 국민연금 장기전망 시점인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