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진주시장 재산신고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심사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공개(2018.9.28.)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된 재산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진주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공개하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등 비조회성 재산은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지난 9월 28일자로 재산공개 후 3개월 내에 인사혁신처에서 진주시장의 주식 보유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장은 지난 3월 21일에 이미 부산교통주식을 양도해 적법하게 국세청에 신고했고 증권거래세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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