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 새 급증…CU가 1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 새 급증…CU가 1위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0.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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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편의점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씨유(CU),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식품위생법 적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1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웃돌았다.
 
업체별로는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한 곳은 CU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총 37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3.4%를 차지헸다. 지에스(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톱(120건), 위드미(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0건으로 전체의 26.7%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7건(13.1%), 경남 131건(11.6% ) 순이다.

최근 5년간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 등도 196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이는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냉동식품 등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사회 트렌드를 겨냥한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도 있었다.  
 
처벌은 솜방망이었다. 위반 업체의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인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