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감자 언론제보 서신검열, 인권침해”
인권위 “수감자 언론제보 서신검열, 인권침해”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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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경우에만 검열돼야…징벌취소 권고
(사진=인권위)
(사진=인권위)

구치소 내부에서 목격한 일을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수감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언론사에 제보하려는 수감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징벌한 것이 헌법상 신체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짓고, 해당 구치소장에게는 수감자 징벌을 취소할 것을 12일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사례를 일선 교정 시설에 전파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 3월 언론사에 서신을 통해 다른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폭력적으로 제압당했다고 제보하려 했으나, 구치소장이 서신을 검열해 발송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장이 자신을 이유 없이 전사영상장비가 설치된 방에 수용시켰고, 교도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구치소장은 A씨가 이전에도 인권위 진정, 고소‧고발, 청원 등을 상습적으로 제기했고 언론사에 보내려던 서신이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만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검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신 발송 금지는 A씨가 목격한 일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형집행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징벌에 대해서는 A씨가 폭언을 했기 때문에 금치 징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과거 A씨가 인권위 진정을 자주 했다는 전력이 A씨의 서신을 검열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금지되는 행위”라고 간주했다.

또한, 인권위는 "수용자의 서신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검열돼야 하고, 서신 내용의 사실관계 등은 언론 취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신 사전 검열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구치소 측 주장에 대해 업무상 지적이 과장되거나 판단이 다르다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