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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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남아있는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으로, 지난 7월에 벌인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 등으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로부터 고발당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