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서 걷힌 양도세…서울시 전체 절반 달해
강남3구서 걷힌 양도세…서울시 전체 절반 달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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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주택·토지의 투기목적 변질 우려…양도세·종부세 강화 해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건물과 토지, 주식 등을 사고팔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강남3구에 집중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액은 67조894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토지에 대한 부과금이 28조7759억원(42%)을 차지했으며, 건물이 27조 689억원(40%), 주식은 10조 5736억원(15.6%)이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2년이하 거주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과 비상장 주식, 그리고 회원권과 같은 기타자산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15조1337억원이 부과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전국 양도소득세의 35%인 5조3463억원을, 경기도가 26.5%인 4조182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의 양도세는 2조4444억원으로 전국 양도소득세의 16.1%, 서울시의 45.7%에 달했다. 

지난 2016년 당시 강남3구의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인구(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에 불과했지만, 부동산과 주식양도에 대한 시세차익인 양도소득세 강남3구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