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데이터베이스로 15년전 범인 붙잡아
대검 데이터베이스로 15년전 범인 붙잡아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0.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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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미제 사건 해결 중 DNA일치 용의자 검가

광주시에서 연쇄 강도강간을 저지른 범인이 15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7월∼2006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광주의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범죄는 대전에서도 3차례나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으로 A씨를 특정하지 못한 채 동일범의 소행으로만 추정했었다.

A씨는 이후 다른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DNA 정보가 대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됐다.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를 해오던 중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건의 용의자의 DNA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확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며 "김씨가 모든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