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행 중 화재에 부품 결함 추정되면 제조사 책임"
法 "주행 중 화재에 부품 결함 추정되면 제조사 책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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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가입 보험사 구상금 소송서 판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행 중인 차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부품 결함에 있는 것으로 추정만 돼도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안재천 판사는 11일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가 한화손해보험에 1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주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당시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실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금 1348만원을 A씨에 지급한 뒤 현대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판사는 "차량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정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차량에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차는 운전석 측 앞바퀴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알루미늄 휠의 변형 등을 이유로 A씨가 앞바퀴 공기압 부족상태로 차를 운행했고 마찰열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제조·판매자가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