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檢, MB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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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가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에 대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이 인정됐지만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됐다.

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됐지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외에도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 등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측근들은 항소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쪽과 억울한 점을 적극 호소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이번 재판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로 이 전 대통령 측은 기한에 임박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