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정미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000여명 불법파견"
[2018 국감] 이정미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000여명 불법파견"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0.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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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 인력업체 통한 간접고용 심각"

가전제품 판매점 롯데하이마트에 근무하는 판촉사원 3800여명이 인력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받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인력업체 중에서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파견업체 '아람인테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이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파견이 허용된다.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

특히 공정위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이고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만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