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해물질 노출로 사망한 직원에 회사가 배상해야"
法 "유해물질 노출로 사망한 직원에 회사가 배상해야"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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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폐암 발병 인과관계 인정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질병에 대해 유해물질 중독이 원인이라고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병세가 악화된 A씨가 2015년 숨지자 유가족은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한국타이어가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작업장의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에 동의해 한국타이어가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00여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3천100여만원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이 학자금을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유족의 주장도 1심과 달리 받아들여 자녀 1명당 약 2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