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분양원가 공개 확대 '연내 시행'
[2018 국감] 분양원가 공개 확대 '연내 시행'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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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의지 밝혀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는 어제 바로 분양원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인가? 국토부 직원 나와서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원가공개 항목이 61개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하면 된다"며 "빠르면 연내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럼 LH는 언제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 사장은 "(국토부) 법 개정이 시행되면 바로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공개항목은 지난 2007년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12개로 축소됐다. 그동안 분양가 공개항목이 적어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