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과정 밝힌다…저유소 화재 2차 합동감식
대형화재 과정 밝힌다…저유소 화재 2차 합동감식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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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화재 합동 감식팀이 불에 탄 탱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화재 합동 감식팀이 불에 탄 탱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 사건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실시됐다.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한 고양저유소 폭발 화재를 조사 중인 경찰과 관계기관이 11일 오전 10시부터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합동 감식에는 1차 때와 같이 경찰,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소방 총 4개 기관이 참여해 유증기 발생 과정과 농도, 관련 시설에 대해 조사한다.

불이 나 타버린 휘발유 탱크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비슷한 구조의 탱크의 유증 환기구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탱크의 폭발 원인이 잔디에 붙은 불이 환기구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풍등의 불씨에서 시작해 대형화재로 이어진 과정을 밝히는데 주력한다.

앞서 경찰은 저유소 인근에서 날아온 풍등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근처에 떨어지며 불이 나는 장면을 포착,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근로자 A(2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진 풍등의 불씨가 잔디로 옮겨 붙은 후 18분 후 휘발유 탱크의 9개 유증기 환기구 중 1곳을 통해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저유소 탱크 근처에 떨어진 CCTV 영상을 확보,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떨어진 풍등과 폭발 화재 사이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현재 경찰은 영장 기각으로 48시간 만에 풀려난 A씨를 출국금지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송유관공사 측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