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낚시 '주의보'…"철저한 단속 필요"
가을철 불법 낚시 '주의보'…"철저한 단속 필요"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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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낚시 적발 2016년 7건→2017년 20건 '증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선선한 가을을 맞아 낚시터를 찾는 강태공들의 발길이 늘면서 '불법 낚시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낚시 금지 구역은 수질 오염 등을 막고자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만큼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6년 7건을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20건으로 다시 늘었다.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던 불법 낚시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일어나는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낚시 행위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임 의원은 정부가 지정된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낚시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천과 호수, 저수지의 이용 목적,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낚시 금지 구역은 경기 30곳, 충북 21곳, 경북 16곳, 전북 12곳, 전남 11곳, 충남 10곳, 경남 6곳, 강원 6곳, 대구 5곳, 울산 3곳 등 총 120곳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