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배우 정석원 1심서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정석원 1심서 집행유예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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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집유 2년… 법원 "일회성 투약, 반성하는 점 참작"
배우 정석원.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배우 정석원.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권모씨 등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호주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투약만 확인되는 점과 공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감안해 조사를 마친 후 석방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