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샤인 액트도 소용없네"…국제약품 40억대 리베이트 적발
"선샤인 액트도 소용없네"…국제약품 40억대 리베이트 적발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10.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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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개 병·의원 4년여 기간동안 총 43억원 상당 금품수수
대표이사·간부 불구속 입건…경찰 "면허·판매업무 정지 신청"
(사진=국제약품 홈페이지 캡쳐)
(사진=국제약품 홈페이지 캡쳐)

올 1월1일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시행으로 음성적 리베이트가 색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 중견제약사의 리베이트가 밝혀져 업계에 또다시 충격을 줬다. 이번에 공개된 제약사는 국제약품이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작성' 일명 선샤인 액트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난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4년6개월 동안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총 42억8000만원 상당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간부급 직원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3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국제약품은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 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해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베이트는 처방기간, 처방금액, 처방액의 10%에서 20%의 선지원을 약속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했다.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해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달마다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는 수법으로도 이뤄졌다. 매월 받는 경우 현금 외 기프트 카드나 주유상품권으로도 수수했다.

현재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에게 면허정지를, 국제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

[신아일보] 이창수 기자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