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전 靑 정무수석, 1심 불복 항소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전 靑 정무수석, 1심 불복 항소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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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도 전날인 10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압박해 3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앞서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