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전세보증 제한… 주금공 '울고', 서울보증 '웃고'
[2018 국감] 전세보증 제한… 주금공 '울고', 서울보증 '웃고'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10.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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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보증요율에 대출자 부담 증가… 역전세난에 서울보증 '재정난' 우려도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9.13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정책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비중은 갈수록 줄고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전세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이 2014년 83%에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63.6%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은 2014년 15.1%에서 2018년 8월 기준 19.7%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번 9.13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가구’에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전면금지하기로 해 전세보증 시장에서의 공적보증기관의 비중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들 기관에서 보증이 제한된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상인 가구'들은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려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 측은 이렇게 되면 보증료율이 싼 공적보증기관을 이용하던 전세대출자들이 보증료율이 비싼 사적보증기관을 이용해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은 "최근 2년 새 손실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준비금위험액이 46.8% 급증했다"면서 "공적자금으로 5조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전세대출자들이 몰릴 경우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급증하면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