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0곳중 6곳만 ‘성과공유제’ 도입
대기업 100곳중 6곳만 ‘성과공유제’ 도입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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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기업 1332개 중 91개사만 참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위해 대기업 참여 방안 절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3~2018.9 성과공유제 추진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명기돼있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연도에 따른 성과공유제 도입기업(누적)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2013년 10개에서 올해 9월 159개로 16배 가량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기관은 38개에서 79개로 41개 증가, 대기업은 62개에서 91개로 29개 증가에 그쳤다.  

아울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어기구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