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요금 줄인상…한숨 깊어지는 서민들
전국 공공요금 줄인상…한숨 깊어지는 서민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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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 수도까지 요금 인상…서민가계 '비상'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민 가계에 겹주름이 생기고 있다.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퍽퍽해지고 있는 중에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민생 안정 차원에서 인상을 억제해온 상하수도 요금마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4~5년 만에 인상된다.

우선 경기도는 최근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에서 8.5%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분석을 받고, 내년 1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2013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인상 폭에 대한 최종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 폭은 250~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3000원을 최대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1시간 앞당기는 것도 논의 중이다.

이는 택시민전정협의체의 서울시의 생활임금 인상에 맞춰 택시 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 택시 요금은 2013년 10월 인상된 이후 동결된 상태다.

대구도 5년 10개월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리는 안을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외에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택시만 요금이 오른 것이 아니다.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도 요금조정에 나섰다.

강원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4년 만에 인상했다. 도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이달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통합시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300원에서 1400원으로 7.7%, 좌석 버스는 1800원에서 2000원으로 11.1% 오른다.

일반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16.7 %와 17.6% 인상됐다.

일각에선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시내·시외버스 파업이 향후 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하루 평균 임금이 낮아지면서, 일평균 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퇴직금 수급 신청이 급증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사측의 입장과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요금인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도료,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도 인상되거나 인상이 예고됐다.

수료도의 경우 충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경기 수원시도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또 서울, 경기 광명에서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도 올랐다. 경기도는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이용하는 1~3종 차량 통행료를 1일부터 800~900원에서 100원씩 인상했다. 경차는 50원 올렸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도 1일부터 인상됐다. 서별내영업소 모든 차종이 100원씩 인상됐고, 동별내영업소는 소형 차종만 100원 올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