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CEO 국감 피했지만…짚고 갈 문제 산적
보험업계 CEO 국감 피했지만…짚고 갈 문제 산적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0.11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질의 예정
즉시연금·암보험 문제도 '도마위'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논란 지적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보험업계 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즉시연금, 암보험 등 업계 전반의 짚고 갈 문제들이 많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계획이다.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대물피해 보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운전에 앞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1억5000만원 한도)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손배법은 대물배상Ⅰ(2000만원 한도)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건물, 시설물 등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항목이다.

문제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대물배상Ⅰ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 사유’를 현행법이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관련 사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질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삼성생명은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했고,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토록 한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각각 4300억원(5만5000건), 850억원(2만5000건)이다.

11일에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규 잡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질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날 자베즈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편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관련해 추궁받았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