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성폭력 10명中 4명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13세미만 성폭력 10명中 4명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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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폭력처벌법 '집행유예' 선고 지속 증가…4년간 9.7%p↑
(자료=금태섭 의원실)
(자료=금태섭 의원실)

전체 성폭력특별법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14% 포인트나 높았다.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 역시 지난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9.7%p)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지난해 41.4%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최근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대응인터넷카페'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만 41.1%로 소폭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