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 국민연금 못낸다"…청년층 지역가입자 75% '납부예외'
"소득 없어 국민연금 못낸다"…청년층 지역가입자 75% '납부예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1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연 의원 "노후 빈곤 커질 우려…연금수급권 확충 장치 필요"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때문에 많은 청년층이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를 토대도 이 같은 내용을 11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직, 휴직, 생활곤란, 병역의무, 재학,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로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352만6071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739만9827명)의 절반 가까이인 47.7%를 차지했다.

지역가입자 2명 중 1명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다수 청년 지역가입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연령별로 봤을 때 27~34세 청년층은 84만3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 지역가입자(112만8860명)의 74.7%에 달하는 수치다.

27~34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사유별로 나누면 실직이 78만3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중단(1만3872명), 생활곤란(9138명), 휴직(572명) 등의 순이었다.

청년층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실직 등 불안정한 고용시장 탓에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나중에도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입 기간이 길어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들이 추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돼 납부 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납부 예외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액이 주는 손해를 보게 된다.

게다가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김 의원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청년층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년층의 고용 지위를 개선하고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