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서비스 개선 참여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서비스 개선 참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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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익 보호 중심 '법률 개정' 건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우선,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 건의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업자의 징계사항 공개 △감정평가 공정성 저해 행위자 시장진입 제한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 개입 차단 △유사 감정평가업자의 불법적 감정평가 행위 벌칙 강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 명문화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 등이다.

또한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감정평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감정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및 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