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구형
'시험지 유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구형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0.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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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3 내신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연루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류종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시험지를 보관하는 등 시험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한사람의 아픔만 보고 더 많은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남은 인생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B씨도 "학부모와 학생, 재단에 피해를 입혀서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는 A씨에게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사죄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년을 2년여 앞둔 A씨는 올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돌렸다.

학부모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11일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를 통해 같은달 12일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제3자 개입 여부와 B씨의 아들이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했지만 A, B씨 두 사람만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