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사실…학비 벌기 위해 촬영 협조"
양예원 "성추행 사실…학비 벌기 위해 촬영 협조"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0.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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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예원 SNS 캡처)
(사진=양예원 SNS 캡처)

유튜버 양예원씨가 비공개 촬영 당시 발생한 성추행은 사실이며 학비를 벌기 위해 촬영에 협조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A(45)씨의 강제 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양씨는 "2015년 8월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든 기억이지만 (당시 촬영 참석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며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고,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출 사진이 이전에 촬영된 상황에서 스튜디오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며 "자칫 밉보였다가 이미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증언을 모두 마친 뒤 이 판사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22살때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면서 흐느꼈다.

이어 그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 해야할 만큼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차 걱정이다.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진 유출과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양씨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며 "아르바이트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여러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B씨(42)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B씨가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