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삐걱'… 퇴장 소동까지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삐걱'… 퇴장 소동까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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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참석' 두고 여야 정면충돌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영장기각 여야 질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참석'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사법부 수장이 국감에서 직접 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취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 대법원장의 참석 요구가 받아 들이지 않자 퇴장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중인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연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이를 현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은 다음날에도 수령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양해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리하게 하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장 의원은 이어 "만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접 답하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 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다. 이 문제 만큼은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직접 질의응답할 경우 야당의 우려처럼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국민의 듯을 받들고 국격을 보호하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했으며, "김종민 의원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요구는 안했을 것이다. 행정처장에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의 관례를 참작해 인사말을 할때 간략히 답을 듣도록 하자"고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약 10분간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의혹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 기각사유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되는 사유였다"며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각으로 더욱 무녀졌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현직 법관 압수수색 영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사법개혁과 의혹규명 구호는 요란했지만 여론 눈치를 살피는 겁쟁이 아닌가"라고 맹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위해 순장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