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학교 자체 징계시 솜방망이 처벌
'스쿨 미투' 학교 자체 징계시 솜방망이 처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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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6건 중 6건 경징계…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스쿨 미투'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스쿨 미투'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스쿨 미투’ 중 일부 사건이 제대로 된 처벌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스쿨 미투' 가운데 학생이 경찰이나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신고한 경우에 가해자의 징계 수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학생·교사·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이 중 경징계를 받은 6건은 모두 학생이 학교에 직접 신고한 경우였다.

이 경우 경찰에 별도의 수사 의뢰없이 학교 자체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7건 중 6명은 해임 또는 파면됐고, 1명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아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게 돼 있지만 학교 측에서 이보다 더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학교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고등학교가 30건, 중학교가 5건, 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히 여고에서 13건이 발생했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1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급급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