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키로
檢,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키로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10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출국금지 조치 후 불구속 상태서 수사 계속할 것"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이날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날린 지름 40㎝, 높이 60㎝ 크기의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잔디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잔디에 불이 붙은 시간과 폭발의 간격 등 정황으로 볼 때 이 불씨가 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렸다"며 "이로 인해 화재가 생긴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