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대부업 문턱… 신규대출자 10만명 감소
더 높아진 대부업 문턱… 신규대출자 10만명 감소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10.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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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건수도 절반으로 ‘뚝’… 생계형 대출지원 대책 마련 시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법정최고금리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대부업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은 금리가 더 높은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보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NICE평가정보의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9만735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10만여명에 달하는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하는 신규 대출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 22만536명에서 올 상반기 19만3985명으로 2만6551명(-12.0%) 줄었다. 같은 기간 7~10등급 저신용 신규 대출자 수는 31만2007명에서 24만1199명으로 7만808명(-22.7%)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승인건수도 2014년 24.5%에서 올 상반기 13.4%로 승인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 44%였던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는 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산한 자료를 보면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리면 대출 타락 인원은 최소 38만8000명, 최대 162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소 기준으로 봐도 4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들이 법정최고금리 인상으로 갈 곳을 잃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앞으로 대부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그렇다고 대부업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약탈적인 고금리 장사로 잇속만 차리는 대부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대부업 상위 20개사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을 보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131만명(약 71%)이 최고금리인 연 24% 이상의 금리를 적용 받고 있었다. 또 전체 대부업 이용자 중 15% 규모인 약 28만명이 연 27.9%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했다. 고금리는 그대로 적용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생계형자금 대출에 대해선 안정적으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안전망 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 외에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법정최고금리 이내에서 저신용자들이 생계형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3일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됐다가 올해 2월8일부터 연 24%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만약 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경찰, 서울시 등에 신고하면 되고,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