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연치료제 중고거래로 금연지원 예산 ‘줄줄이’ 구멍
[2018 국감] 금연치료제 중고거래로 금연지원 예산 ‘줄줄이’ 구멍
  • 김용만기자
  • 승인 2018.10.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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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처방없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금연치료제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3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연치료제. (사진=온라인 캡쳐)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연치료제. (사진=온라인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보조제의 불법거래 등으로, 국가금연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의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년 간 3명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과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원이며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원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예산은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30억원, 2017년 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은 2015년 이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금연 서비스를 받는 흡연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A금연치료제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온라인에서 판매 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 최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니코틴 의존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등을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금을 털어 제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꼬집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