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재신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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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혐의…오후 4시30분까지 檢 영장청구 안하면 석방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10일 오후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날린 지름 40㎝, 높이 60㎝ 크기의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잔디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잔디에 불이 붙은 시간과 폭발의 간격 등 정황으로 볼 때 이 불씨가 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

이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9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보강 수사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데드라인(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 30분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만약 시한 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A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