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방'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문 대통령 비방'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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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부분 유죄로 인정… 1심보다 벌금 높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1심보다 200만원이 더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문 후보 허위 글을 유포하는 등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주관적 평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신 전 구청장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며 "1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