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은 '초과 근무', 우정본부 간부는 '포상금 잔치'
집배원은 '초과 근무', 우정본부 간부는 '포상금 잔치'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10.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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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실…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12억원 미지급
예금·보험 업무 무관해도 매달 10~70만원 포상급 지급
전국집배노동조합 직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중이다. (사진=이창수 기자)
전국집배노동조합 직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중이다. (사진=이창수 기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됐다. 그런데 집배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간부는 성과급을 셀프 지급하는 황당한 사례가 포착돼 눈길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만3000여시간의 임금이 미지급됐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7월 우편, 보험, 예금 유공자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고 있음을 성토하는 익명의 투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전국우정노동조합간부와 감사실을 포함해 1년에 약 28억의 눈먼 돈이 낭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관련 업무과 전혀 무관한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 등도 매달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크게 유공포상과 실적포상으로 나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무분별하게 지급된 유공포상이다. 올해 지급된 예금사업 유공포상의 경우 총액 9억585만7000원 중 50.2%(4억5467만4000원)가 간부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우정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