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받다 엉뚱한 약물 투여로 식물인간…法 "10억 배상"
위내시경 받다 엉뚱한 약물 투여로 식물인간…法 "10억 배상"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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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서 회복중 신경근차단제 투여로 뇌손상…5년째 식물인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건강하던 40대 여성이 위내시경을 받는 도중 잘못 투여된 약물로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병원이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지상목 부장판사)는 A씨와 자녀 2명이 경기도에 있는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 등에게 9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아내는 2013년 6월 B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해당 병원 간호사로부터 베카론을 투여받고 심정지에 따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베카론은 신경근차단제로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호흡 억제, 정지를 유발하며 인공호흡기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약물은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베카론 투여 지시를 내린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로, 베카론을 일반 진통제로 오해해 잘못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14분간 산소포화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약물 투여 및 감시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사무집행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함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