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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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풍등(風燈) 하나로 대규모 유류저장고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스리랑카인 근로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후 중실화 혐의로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지름 40㎝, 높이 60㎝ 크기의 풍등은 300m 가량 떨어진 저유소 근처 잔디밭에 떨어졌고, 잔디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잔디에 불이 붙은 시간과 폭발의 간격 등 정황으로 볼 때, 이 불씨가 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 260만ℓ가 소실되는 등 추정 피해액만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