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폭발까지 18분…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CCTV 공개
탱크 폭발까지 18분…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CCTV 공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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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A씨, CCTV 보고 '실화' 인정…구속영장 청구 방침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가 중요 기간시설 중 하나인 경기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휘발유 탱크 화재 사건의 수사 결과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 언론브리핑을 갖고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된 풍등은 지름 40㎝, 높이 60㎝ 크기로 A씨는 사고 전날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띄워 보낸 풍등 2개가 공사장 인근에 떨어진 것을 보고 주워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유지 CCTV에 찍힌 풍등 낙하 및 잔디 발화 장면, A씨가 풍등을 날려 보내는 모습이 찍힌 공사현장의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풍등은 하늘로 날아가 300m 가량 떨어진 저유소 근처 잔디밭에 떨어졌고 오전 10시36분께 잔디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54분께 불씨가 유류환기로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불씨가 튀는 것까지는 CCTV로 자세히 확인할 수 없으나, 잔디에 불이 붙은 시간과 폭발의 간격 등 정황으로 볼 때 A씨의 풍등이 '화인'(火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수집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전날 오후 4시30분께 공사장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A씨를 뒤쫓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현장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린 뒤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으나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자료를 확인한 뒤 풍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풍등이 떨어진 장소가 기름을 보관해두는 저유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중실화 혐의로 검거했고, 곧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지고 불이 옮겨 붙기까지 18분간의 '골드 타임' 동안 송유관공사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탱크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 올라가면 알람 경보를 울리지만 탱크 주변에는 화재 방지 감지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공사에 있는 근무자는 총 6명으로 CCTV로 관찰하는 시스템이었고 현재까지 공사 관리 책임자 1명을 조사했다"며 "추후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피해규모, 연소된 기름 양, 탱크 완파 여부 등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