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
연수구,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8.10.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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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자격·개설등록 결격사유 조사

인천시 연수구는 다음달 말까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개설등록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개업공인중개업자를 포함한 총 1164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를 조사한다.

중개업종사자 결격사유대상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중개업자를 믿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