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09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기존 6층 이상서 기준 강화 추진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사진=연합뉴스)

현행 6층 이상 건축물부터 적용 중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 금지' 기준이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겨울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 재료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로 정해진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에는 의료시설과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의 경우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 재료를 시공해야 한다.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한다.

건축물의 모든 층에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도록 했으며,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의 피난과 소방관의 구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방관 진입 창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으며, 피난해 불리한 일체형 방화 셔터 사용을 금지했다.

이밖에도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도 최대 3배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 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