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의원 장근환, 자동클린넷에 대한 시정질문
남양주 시의원 장근환, 자동클린넷에 대한 시정질문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10.09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 자동클린넷 사망 사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가 제255회 지난 4일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오늘 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은 의원의 권한이자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장근환 의원은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이하 클린넷)과 관련하여 조광한 시장과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클린넷은 쓰레기 문전 수거 방식에서 자동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향상 및 주변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설됐다. 올해 4월 24일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에서 클린넷을 점검하던 조모(38세)씨가 송풍기 가동 상태에서 투입구에 상체를 넣어 확인하다가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장근환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의 어머니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본 시정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을 진행했다.

장의원은 클린넷의 입찰 선정 방식과 최종 낙찰 기업인 TSK워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클린넷은 고장이 잦고 2015년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도 경비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한 사고가 있었고, 어느 아파트 단지는 493차례에 걸친 고장으로 주민 찬반 투표로 기계를 패쇄한 경우가 있다면서 남양주시에도 또다시 재해가 발생하면 관리 소홀한 위탁 기업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친구였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려온다면서, 위탁 기업의 책임 보상을 떠나 남양주시의 클린넷 관련 조례를 보면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남양주시에서 진장조사와 더불어 행정적 보상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으로 그 어떤 위로도 대체할 수 없겠으나 우리는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넷은 상위법이 없어 폐기물 관리법 대상도 아니고 기준도 없어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남양주시의 재발 방지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로가 쓰레기로 막혀 고장이 나거나 음식물에서 새어 나온 물기 때문에 관로가 부식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클린넷 주요기기 내구연한이 평균 10년인데 향후 발생할 보수 비용은 상당할 것이면서 대책안을 촉구했다.

클린넷 사망 사고 이후, 투입구 규격을 100리터에서 50리터로 축소시켰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어린이와 여성∙노약자가 충분히 또 다른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3개 집하장의 안전 진단을 보면 불량이 상당수 발생하였는데 기업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하고, 고장 보수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장근환 의원은 “별내 클린넷 설치 지역을 수시 방문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 테스트를 해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경비원들의 위험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남양주시에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안전에 대하여 비용을 아끼지 말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