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 사고 5년간 48건…처벌은 '솜방망이'
위험물 저장탱크 사고 5년간 48건…처벌은 '솜방망이'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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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법 9832건…90% 이상 가벼운 견책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났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났다.(사진=연합뉴스)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꾸준함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총 4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장물 누출 사고'가 33건, '폭발 사고' 9건, '화재' 5건, '탱크 전도 사고' 1건 발생했다.

이 중 지난 7일 발생해 17시간 끝에 진화된 고양시 저유소 사고와 유사한 옥외 탱크 저장소 사고 건수는 지난 5년간 11건으로 '폭발 사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출 사고'가 4건, '화재'가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폭발사고의 처벌 결과는 고작 절반에서 한명이 더 많은 3명만 형사입건이 됐다. 나머지는 관리자 감독의무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것에서 그쳤다.

위험물시설 위법사항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위험물시설에 총 9832건의 조처가 내려졌다. 매년 2000건 가량의 위법사항 적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적절한 사법 조치도 드물었다. 조치 결과의 대다수는 경고와 시정명령, 사용정지 등 총 6117건의 행정명령으로 그쳤다. 또는 과태료(2839건) 부과에서 마무리됐다. 형사 입건 건수는 876건에 불과했다. 90%이상은 가벼운 견책으로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김 의원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