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수사외압'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처분
檢, '강원랜드 수사외압'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처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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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권성동(왼쪽)·염동열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성동(왼쪽)·염동열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내 고위 간부들에게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의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후 불거졌다.

안 검사에 따르면 당시 최 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안 검사는 최 지검장의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가 수사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자 검사와 수사관 등 29명으로 독립적 수사단을 꾸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권은 막강한 권한이어서 개별 검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 내부 지휘·감독이 없다면 오히려 검찰권이 남용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