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공사, 내년 1월까지 안전순찰원 896명 직고용
[단독] 도로공사, 내년 1월까지 안전순찰원 896명 직고용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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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방식·시기 등 큰 틀 '노·사 합의'
2013년 외주 전환 완료 후 6년만에 제자리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사옥.(자료=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사옥.(자료=도로공사)

도로공사가 지난 2013년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안전순찰원들을 6년 만에 다시 품는다. 최근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큰 틀의 노·사 합의를 이뤄냈고, 세부 조율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안전순찰원 89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안전 및 국민생명 관련 업무 종사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1일까지 안전순찰원 전원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큰 틀에서 노·사 합의가 완료됐고, 임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6월부터 2013년4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외주 전환됐던 안전순찰원 업무는 다시 도로공사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앞서 2016년6월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397명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한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안전순찰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 업무 중 하나로 법규위반 차량 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시정토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촬영해 교통위반신고 홈페이지인 '스마트 국민제보'에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순찰원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은 총 6만576건에 이른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