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회장, 현대重그룹 지분율 확대는 ‘자사주 마법’
정몽준 회장, 현대重그룹 지분율 확대는 ‘자사주 마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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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 오른 현대重 지주사 전환 문제점]①
분할 후 자사주 의결권 부할…4개 분할회사에 13.37%씩
정몽준 이사장 지분, 고스란히 지주사 지분으로 편입 돼
금속노조 변호사 “일반주주 이익 총수일가로 이전” 지적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적분할과 주식교환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사 체제를 완성했지만 그 과정이 총수일가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비판이 동반돼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 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진 순환출자 구조 해소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사업 분야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사업지주회사를 겸한 ‘현대중공업지주(舊현대로보틱스)’와 ‘(존속)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로 분리했다.

분할 직전 정몽준 이사장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10.15%였다. 아산복지재단(2.53%)과 아산나눔재단(0.65%)을 합쳐도 13%를 조금 넘었다. 하지만 현재 현대중공업지주에 정 이사장이 보유한 지분율은 25.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우선 ‘자사주의 마법’이 작용했다. 분할 전 구(舊) 현대중공업은 13.37%의 자사주를 갖고 있었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분할로 생긴 3개 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배정했고 지주사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각각 13.37%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어 현대중공업지주는 인적분할 2개월 후인 지난해 6월 3개 분할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납입 받고 지주사 주식을 주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은 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와 3개 분할회사에 10.15%씩 지분이 있었고 3개 분할회사 주식을 내놓고 지주사 주식을 얻어 갔다. 여기에 분할과정에서 배정된 현대중공업지주 지분까지 더해 지금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완성된 현대중공업 지주사 체제는 정 이사장을 정점으로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어 분할된 3개사와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은 분할 전 자사주 매입을 위해 9670억원 정도를 쓴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금액은 지주회사와 총수일가가 분할회사 지분 획득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었지만 자사주의 마법으로 부담없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사주는 보통 주주 이익 제고나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에서는 오로지 순환출자 해소와 함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됐다.

특히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은 교환 대상인 3개 분할회사 지분 가치가 높고 지주사 가치가 낮을수록 정 이사장에 유리한 구도였다. 그래야 교환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더 많은 지주사 지분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일반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뛰어들 의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현대오일뱅크 상장·배당 등 현대중공업지주에 유리한 내용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전 내부에서 결정됐음에도 정보공개는 지배구조 개편을 다 끝내고 공개가 됐다”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얻은 유리한 효과는 그만큼 나머지 일반주주의 손해를 의미하며 사실상 기업구조 개편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이 일어난 것”이라 주장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