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단어로 검색 가능해진다”
형사사건 판결문…“단어로 검색 가능해진다”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모든 판결 홈페이지 한곳에서 검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형사사건 판결문 검색 시 사건번호나 피고인명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나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공개의 원칙이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전국 모든 판결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선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했지만 대법원은 홈페이지 한 곳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 판결문의 검색·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칙개정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 및 시스템 개발로 판결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투명성이 한층 증가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공산이다.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