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자금 상납' 김성호, 공판서 무죄 주장
'MB 국정원 자금 상납' 김성호, 공판서 무죄 주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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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판서 4억원중 2억원 무죄" 근거 들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원장 측은 지난 5일 1심 재판이 진행됐던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무죄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에 대해 초반 2억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고 추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선 청와대에 대한 불법적인 예산 지원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 같은 선고 결과를 토대로 "앞의 2억원이 국정원 예산이란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처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덧붙여 추가 2억원에 대해선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주성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이 자금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 자금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15일부터 사건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