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혁신과 경쟁 막아”
중견기업계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혁신과 경쟁 막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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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일부 부당한 사례가 아닌 전체 산업을 규제함에 따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8일 전했다.  

중견련은 우선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자산 요건을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9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까지 높아지면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중견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견련은 “개정안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대상을 신규 지주회사로 한정해 기존 지주회사와의 역차별 소지도 남겼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주회사의 67.0%가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다. 

이에따라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목적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개정안은 목적, 거래금액 및 회사 수 등과 무관하게 지배주주 지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로 상정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여타 조항들과 관련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나 사인의금지청구제, 손해배상 소송 시 자료제출 명령제 등 사적 구제수단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일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은 과감히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 지원이 아닌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며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